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필요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된 운전면허증을 기존 사진 그대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새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진을 바꾸려는 신청, 적성검사·갱신, 신규 발급은 다른 업무이므로 ‘재발급은 사진 불필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단순 분실·오훼손 재발급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분실자는 신분증, 훼손자는 기존 면허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새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별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 재발급 사유 | 기본 준비물 | 새 사진 | 추가 확인 |
|---|---|---|---|
| 분실 | 본인 신분증 | 불필요 | 온라인·시험장·경찰서 민원실 신청 가능 |
| 오염·훼손 | 훼손된 운전면허증 | 불필요 |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분증 추가 |
| 개명 | 기존 면허증과 이름 변경 증빙 | 불필요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
| 사진 변경 목적 | 방문 절차 확인 | 별도 준비 대상 | 온라인 기존사진 재교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사진이 없어도 되는 범위는 ‘기존 사진 재사용’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는 사진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허정보와 등록된 기존 사진을 사용해 다시 교부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새 얼굴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면 단순 재발급 신청과 구분해 방문 가능한 장소와 사진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신청 사유를 먼저 정합니다.
분실, 훼손, 개명 가운데 무엇인지 구분해야 준비물이 정확해집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처를 선택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민원 접수처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또는 모바일IC 면허증을 고릅니다.
공식 안내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수령합니다.
접수를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했더라도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대리 신청과 본인 수령을 혼동하지 마세요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고 해서 대리 수령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령 단계는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이라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면허 유효기간에 따른 적성검사나 2종 갱신은 별도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2종 면허 갱신 안내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 사진 1매가 준비물로 제시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와 갱신기간 도래가 겹쳤다면 재발급만 신청할지 갱신을 함께 처리할지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사진 파일이 필요 없나요?
기존 사진을 사용하는 일반 재발급이라면 사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새 사진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단순 재교부 방식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훼손된 면허증만 가져가면 신분증은 없어도 되나요?
기존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그 면허증이 기본 준비물입니다. 글자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면 별도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고 완성된 면허증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갖춘 대리 접수는 가능하지만,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자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개명한 경우 사진은 필요 없고 어떤 서류가 추가되나요?
개명 전 면허증과 함께 변경 전·후 이름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접수처 운영시간과 수령 가능일은 신청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 또는 방문 접수처에서 최종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