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다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떼인 게 좀 있는데,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서 이제 다 날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안 늦었어. 지금 해도 돼. 이게 바로 기한후신고 환급입니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마감일이죠. 이날을 넘기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니에요.

기한후신고 환급, 지금 해도 되나
기한후신고 환급은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사람이 나중에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걸 말해요. 이름 그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죠.
후배가 착각한 지점이 여기예요. 마감일이 지나면 신고 자체가 막히는 줄 알았던 거죠. 아닙니다. 5월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는 계속 열려 있어요. 다만 이름이 정기 신고에서 기한후신고로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 7월인 지금도, 몇 달 뒤에도 신고는 됩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여전히 내 걸로 남아 있어요.
가산세 걱정부터 접어도 되는 이유
기한을 넘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가산세예요. 벌금처럼 돈을 더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을 때 붙는 겁니다. 그런데 환급 대상인 사람은 낼 세금이 없어서 오히려 돌려받는 상황이잖아요. 낼 게 없으니 가산세가 붙을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후배가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벌금 물게 생겼다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데, 알고 보니 돌려받으러 가는 길이었던 거죠. 단,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은 얘기가 다르니, 본인이 환급인지 납부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는 정기 신고와 거의 똑같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후배는 커피 한 잔 다 마시기 전에 끝냈습니다. 그렇게 겁냈던 게 무색할 만큼요. 신고 관련 안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하고 나면 환급금은 보통 한 달 안쪽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지나면 진짜 사라진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데, 딱 하나 못 박아둘 게 있어요. 이 여유가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환급은 5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안 늦었지만, 계속 미루면 언젠가는 진짜 늦습니다.

후배는 며칠 뒤 환급금 들어왔다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겁먹고 포기했으면 그냥 사라졌을 돈이었죠. 5월을 놓친 게 죄가 아니라, 놓쳤다고 아예 손을 놓는 게 손해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때 신고 안 했는데” 하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홈택스 한 번 열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