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월 60시간 넘으면 비용 얼마
월 60시간을 다 썼다고 시간제보육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안내상 정부지원 시간은 독립반과 통합반을 합해 월 60시간이고, 그 시간을 넘긴 뒤에도 자리가 있다면 시간당 5,000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시간까지는 시간당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 2,000원 구조입니다. 월 지원시간을 초과하면 정부지원 3,000원이 빠져 시간당 5,000원을 전부 부담합니다.
60시간 전후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 구분 | 정부지원 | 부모부담 | 실제 이용단가 |
|---|---|---|---|
| 월 60시간 이내 지원대상 | 시간당 3,000원 |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5,000원 |
| 월 60시간 초과 | 0원 | 시간당 5,000원 | 시간당 5,000원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동 | 시간제보육 별도 지원 없음 | 시간당 5,000원 | 시간당 5,000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원시간을 월 60시간, 이용단가를 시간당 5,000원으로 안내합니다. 목포시와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행 안내는 60시간을 넘겨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60시간 초과=이용 불가’와 구분됩니다.
독립반과 통합반 시간을 합산한다
지원시간을 계산할 때 독립반 60시간과 통합반 60시간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유형을 합산한 월 60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달 독립반 45시간과 통합반 15시간을 지원받았다면 이미 60시간을 모두 사용한 셈입니다.
61시간째부터 계산하는 예시
이번 달에 지원대상으로 60시간을 이용한 뒤 추가로 6시간이 필요하다면 추가 6시간은 6×5,000원으로 30,000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앞선 60시간의 부모부담 120,000원과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실제 결제는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처리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도 원하는 제공기관에 예약 가능한 자리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반과 통합반은 예약 마감 방식도 다르므로 추가 이용일의 반 유형과 예약 가능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시간제보육 정부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영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월 누적시간과 별개로 이용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안내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시간 초과만으로 이용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안내는 초과분을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60시간은 월 단위 지원시간입니다. 다음 달에는 해당 월의 지원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독립반과 통합반 지원시간은 합산해 월 60시간입니다.
공식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안내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61.jsp
목포시 시간제보육 안내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youth/nurture_business/time
최종 확인일: 2026-09-10. 지역 제공기관의 운영시간과 예약 가능 인원은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