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수리 거부할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3가지
보일러가 멈췄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 수리 거부는 대부분 통하지 않는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사는 데 지장을 주는 하자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법적 의무다.
문제는 그걸 아는 세입자가 별로 없다는 거다. 원래 세입자가 고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냥 수긍하고 내 돈을 쓴다. 순서만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집주인 수리 거부, 원래 누구 책임인가
집주인 수리 거부가 정당한지는 하자의 크기로 갈린다. 민법은 집주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운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집을 유지해줄 의무다.
보일러 고장, 누수,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배관 노후, 벽 균열. 이런 건 전부 집주인 몫이다. 반대로 형광등 갈기, 소모품 교체 같은 사소한 건 세입자가 한다. 기준은 구조와 설비냐, 소모품이냐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보일러가 죽었다면 이건 명백히 집주인 책임이다. 그런데도 바쁘다며 미루거나 남의 일처럼 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절차가 있다.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면 세입자는 뭘 할 수 있나
집주인 수리 거부에 맞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고,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는 내용증명이다. 전화나 문자로 고쳐달라만 반복하면 나중에 증거가 안 남는다. 하자 사진과 함께 언제까지 수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때부터 집주인은 발을 빼기 어려워진다.
둘째, 그래도 안 고치면 세입자가 먼저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다음에 자세히.
셋째, 하자 때문에 아예 못 쓰는 공간이 생겼다면 그만큼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도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 답은 되긴 되는데 그냥 빼면 안 된다다. 집주인이 고쳐야 할 하자를 세입자가 대신 고쳤다면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단, 순서가 있다. 먼저 수리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긴 뒤에 고친다. 월세에서 임의로 까버리는 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라, 청구서 형태로 정식으로 요구하는 게 안전하다.
여기서 한 가지. 한겨울 보일러 고장처럼 급한 하자는 먼저 고치고 청구하는 게 인정되기 쉽지만, 미룰 수 있는 하자는 반드시 통보가 먼저다. 순서를 건너뛰면 받을 돈도 못 받는다.
그래도 안 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
집주인 수리 거부가 계속되고 대화가 막히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거의 안 든다. 내용증명, 하자 사진, 견적서를 모아두면 이 단계에서 힘이 실린다. 결국 증거가 곧 협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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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의 근거가 궁금하면 민법의 임대인 수선의무 조항을 직접 확인해봐도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수리 거부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임의로 안 내면 연체가 됩니다. 대신 하자로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 감액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고친 수리비, 언제 돌려받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는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집의 가치를 올린 수리는 보통 계약이 끝날 때 정산합니다.
구두로만 수리를 요구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남기세요. 사진과 날짜가 남은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고장 하나에 며칠씩 시달리다 보면 그냥 내 돈으로 고치고 넘어가고 싶어진다. 근데 그 전에 딱 한 통,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